top of page

운 영 안 내

​회원권 계약 체결

제 1 조 (목적)

 

본 계약은 대성 인터내셔널(이하"회사")과 회원권 매수인(이하 “회원”) 간의 회원권 매매 및 이용에 관한 권리·의무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정의)

1. “회원권”이라 함은 본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에게 부여되는 정회원권 / 주중회원권 / 가족회원권 / 기업회원권 등의 형태를 말한다.

2. “골프장 규정”이라 함은 골프장의 이용 규정, 위임 규정, 양도 규정, 벌칙 규정 등을 포함한다.

3. “이용료”라 함은 골프장 이용 시 적용되는 그린피, 카트비, 캐디비, 기타 부대비용 등을 의미한다.

 

제 3 조 (회원권 종류 및 권리 범위)

1. 회원권 종류:

 (예) 정회원권, 주중회원권, 가족회원권, 기업회원권 등

2. 회원권 권리:

 가. 해당 회원권 종류에 따라 골프장 및 부대시설(클럽하우스, 연습장, 식음료 시설 등) 이용 가능

 나. 우선 예약 혜택, 할인 혜택 등

 다. (허용되는 경우) 회원 간 양도 또는 매매 가능

3. 단, 골프장 내 규정 또는 태국 법령이 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 제한 또는 감독기관 허가 조건이 있을 수 있다.

 

제 4 조 (회원권 매매 대금 및 납입 조건)

1. 회원권 매매대금은 태국 바트(THB) 로 정하며, 본 예시에서는 총액 ฿500,000 로 가정한다.

2. 납입 방식:

 가. 계약 체결 시 계약금 ฿100,000 (20%) 을 납입한다.

 나. 잔금 ฿400,000 (80%) 은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일시 납입한다.

3. 잔금 납입이 지연될 경우, 연체 이자율은 연 5 %로 정한다.

4. 모든 금액은 골프장이 지정한 태국 내 은행 계좌로 송금하며, 송금 수수료는 회원 부담으로 한다.

 

제 5 조 (회원의 권리 및 의무)

1. 회원은 골프장 규정 및 운영 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골프장 이용 시 발생하는 이용료(그린피, 카트비, 캐디비, 연습장 이용료 등)를 별도 납부해야 한다.

3. 회원은 시설 파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

4. 회원은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할 경우, 사전에 골프장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회원은 회원 자격 유지 조건(예: 연회비 납부, 최소 이용 횟수 준수 등)이 있을 경우 이를 이행해야 한다.

6. 회원은 골프장 및 기타 회원들과의 분쟁을 골프장 내부 절차 또는 조정 절차를 통해 우선 해결해야 한다.

 

제 6 조 (회원권 사용 기간 및 갱신)

1. 본 회원권의 유효기간은 계약일부터 10년 으로 한다 

2. 만료 6개월 전에 회원권 갱신 여부를 통보할 수 있으며, 갱신 조건 및 비용은 양당사자가 별도 협의한다.

3. 중도 해지 또는 사망·상속 등의 사유 발생 시, 본 계약 제 5조 및 제 8조 규정에 의거 처리한다.

 

제 7 조 (계약 해제 및 위약금)

1. 회원 귀책 사유로 인한 해제

 가. 회원이 계약 체결 후 계약금 납입을 하지 않거나 잔금 납입을 하지 않을 경우, 골프장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원은 회원권 총 매매대금의 5%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나. 위약금은 회원이 이미 납입한 금액에서 먼저 공제되며, 잔액이 있을 경우 돌려준다.

2. 회원이 납입 후 해지 요청 시

 가.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에 해지를 요청할 경우, 이미 납입한 금액에서 위약금 5% 공제 후 잔액을 반환한다.

 나. 30일 경과 후 해지 요청 시, 위약금 5% 외에 골프장이 이미 집행한 비용(행정비, 운영비 등)을 추가 공제할 수 있다.

3. 골프장 귀책 사유로 인한 해제 또는 취소

 골프장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제되거나 회원권 제공이 불가능해질 경우, 회원이 납입한 금액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4. 불가항력 사유 (전쟁, 자연재해, 정부 규제 변경 등)

 양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 해제 또는 일부 조정할 수 있으며, 위약금 규정은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 8 조 (양도, 상속 및 담보 제공)

1. 회원은 회원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골프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양도 시에는 양도 수수료 또는 이전 절차비용을 부담한다.

3. 회원 사망 시 상속 대상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상속인은 골프장 규정 준수 의무를 승계한다.

4. 회원은 회원권을 담보로 제공할 경우, 골프장의 동의가 필요하며, 담보 설정으로 인한 분쟁은 본 계약 및 태국 법령에 따른다.

 

제 9 조 (연회비 및 유지비)

1. 회원은 매년 갱신 시 (일정별 사전 명시) 연회비를 납입해야 한다.

2. 유지비(정비비, 조경비, 회원 인프라 유지비 등)가 별도 부과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금액은 골프장에서 사전 고지한다.

3. 연체 시에는 연체 이자 또는 회원 자격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제 10 조 (분쟁 해결 및 준거법)

1. 본 계약과 관련한 모든 분쟁은 우선적으로 양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해결한다.

2. 협의 실패 시, 태국 방콕 지방법원을 제1심 관할 법원으로 한다.

3. 본 계약의 준거법은 태국 법을 적용한다.

 

제 11 조 (기타 조항)

1. 본 계약서의 조항이 일부 무효가 되더라도, 나머지 조항은 유효하게 유지된다.

2. 본 계약의 변경 또는 추가 조항은 양 당사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 한해 효력이 있다.

3. 본 계약은 태국어 / 영어 병기로 작성할 수 있으며, 두 언어 간 해석이 상이할 경우 당사자는 상호 협의하여 해결한다.

(진행) 체결 가능한 회원권 리스트
*환율변동 및 시즌별 상이한 상세 조건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상담 후 진행이 필요합니다.

Let’s Work Together

Get in touch so we can start working together.

  • Facebook
  • Twitter
  • LinkedIn
  • Instagram

Thanks for submitting!

Dae Sung International

GOLF VALLEY

📞 Inquiries & Contact

지금 바로 문의하셔서 LVIP 회원의 특권을 누려보세요.
수량 한정 판매 중이므로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Limited nmber of memberships available. Don’t miss your chance to become part of this exclusive golfing community!

📍 Contact: +82-10-5591-6974
📧 Email: tower69744@gmail.com

📱 Telegram: @tower6974

  • Facebook
  • Instagram
  • X
  • TikTok

대성 인터네셔널

396-73-00434

 

© 2025 by GOLF VALLEY. Powered and secured by Wix 

 

bottom of page